전월세 신고제: 대상,기간,과태료 총정리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 변경할 예정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과태료까지 전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세부 사항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여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1. 지역 요건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닌, 일정 지역에만 먼저 적용되며 이후 점차 확대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적용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기타 수도권 및 지방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일부
※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금액 요건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계약만 해당됩니다.
▶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월세 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 환산액: 5천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3. 적용 대상 계약 유형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반전세 포함)
- 갱신 계약, 계약 변경(금액 변경 등), 해지 시에도 신고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계약
※ 단, 친족 간 계약이나 사회복지 목적의 일부 특수계약은 제외될 수 있음.


📝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어렵지 않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며, 신고 주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을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곧바로 들통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 전월세 신고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진행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파일(PDF, JPG 등)로 계약서 첨부
2.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차 신고서 지참
- 본인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 기본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시
- 계약일: 2025년 5월 1일 → 신고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갱신 계약일: 2025년 6월 15일 → 신고 기한: 2025년 7월 15일까지
⏰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미신고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에게 책임이 갈 수 있으니 신고 여부를 반드시 서로 확인하세요.
Q2. 계약을 말로만 구두로 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3. 계약금액 변경만 했을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계약 연장 등 계약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특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신고 기한 초과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최초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위반 정도, 고의성, 신고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단순한 실수로 하루 이틀 늦었다고 바로 100만 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와 함께 자동 처리되는 제도들
전월세 신고제는 단독 신고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도와 자동 연계되어 편리함과 정보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됩니다.
- 이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임대차 정보 자동 등록
- 전월세 신고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월세 정보 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 이는 정부의 정책 자료로도 활용되며, 국민 누구나 평균 임대료 수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차인에게는 권리 보호를, 임대인에게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 적용 지역: 수도권 전역 + 일부 광역시·지자체
-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오프라인
- 과태료: 미신고·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부가 혜택: 확정일자 자동, 보증금 보호


🏠 전월세 신고제,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 1. 임차인
- 보증금 보호를 원하거나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
-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같은 위험을 피하고 싶은 사람
-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싶은 사람
🔹 2. 임대인
- 법적 의무를 다해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사람
-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 사업자
- 향후 세금 감면, 지원사업 등에서 투명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


📌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최신 동향
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착 중입니다.
- 적용 지역 점차 확대: 비수도권 도시도 단계적으로 적용 중
-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중
- 확정일자+임대차신고 통합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 데이터 기반 전월세 통계 제공: 국민 누구나 평균 시세 열람 가능
앞으로는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시대가 아니라, 계약과 동시에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새로운 상식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실수 없이 전월세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은 나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 혹시 아직 전월세 신고를 안 하셨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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