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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방법,지급일

무드메이커요니 2025. 3. 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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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해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연신청 가능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단, 감액 지급됨)
  • 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한 해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자: 근로소득자(사업자 및 종교인은 신청 불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앱) 신청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자동응답) 신청

  •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 방법: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안내문을 지참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과 심사 일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 정기신청 지급일

  • 지급시기: 8월 말~9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단, 일부 감액될 수 있음)

(2) 반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 신청 지급: 12월 말
  • 하반기 신청 지급: 다음 해 6월 말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요건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신청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의 다양한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예상 지급일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추가 문의는 국세청 대표전화 126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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